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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개그맨 김정렬(59)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약 1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렬은 지난 2007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한편 김정렬은 지난 1981년 MBC 공채 1기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 '숭구리 당당 숭당당'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인기를 모았다.
[사진 = KBS 1TV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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