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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미성년자 룸메이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11일 구속 심사대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아이언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자택에서 후배 A씨(18)를 엎드려뻗쳐 시킨 채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이언은 케이블채널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로, A씨는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언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또 대마 흡연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 = 아이언 인스타그램]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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