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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윤형빈의 법무대리인이 과거 윤형빈의 소극장에서 일했던 연습생 A씨의 폭로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윤형빈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전의 최영기 변호사는 22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그간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에게 연락을 해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폭로를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험한 내용으로 협박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은 아직 어린 A씨를 이해하여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A씨의 행동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에 윤형빈과 동료 개그맨은 각 A씨를 상대로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앞으로는 이러한 공개적 대응보다는 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디 법적 절차의 결과를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중 여러분에게 가감 없이 일체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그맨 윤형빈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자신을 23세 개그맨 지망생이라고 소개하며 2015년부터 윤형빈 소극장에서 일하면서 폭언과 폭행,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형빈은 18일 직접 밝힌 심경문을 통해 "오늘 부산 남부경찰서에 다시 방문해 A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이고, 소극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여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두 달여 간의 공갈·협박을 참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명예훼손이었습니다"며 "부디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하 윤형빈 측이 공개한 A씨의 협박 메시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윤형빈 측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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