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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허민 의장에 2개월 직무정지 제재…키움 구단에 엄중경고 [오피셜]

시간2020-12-28 17:38:26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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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KBO가 '야구 놀이' 논란을 일으킨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에게 2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는 2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 및 신동수(삼성), 류제국(전 LG)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11월 말경 이택근은 전 소속 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의 CCTV 열람 관련 사안에 대해 구단 및 관계자 징계 요청서를 KBO에 제출했으며, KBO 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상벌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선수와 구단의 입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과 같이 제재를 심의하고, KBO 정운찬 총재는 28일 이를 최종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키움 히어로즈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키움 히어로즈 허민 의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운찬 총재는 이번 키움 히어로즈 사안에 대해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판단했다. 또한, 지난 3월 상벌위원회 결과를 통해 키움히어로즈가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와 같이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SNS로 인한 품위손상행위의 신동수, 류제국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동수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의거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재한 삼성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 한화 남지민은 각각 제재금 200만원, 두산 최종인에게는 엄중경고로 제재했다.

2019년 SNS를 통해 사생활이 공개돼 비도덕적 행위 등으로 논란이 된 류제국에게는 5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판결함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이 같이 제재했으며, 현재 은퇴선수 신분인 류제국은 추후 선수 또는 지도자로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제재가 적용된다.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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