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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가 뜬끔 고백으로 출연진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28일 밤 방송된 채널A, SKY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는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이날 최화정은 남성태 변호사에게 "12월에 그렇게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던데"라고 말을 건넸다. 남성태 변호사는 "이혼하신 분들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한다. 부양가족들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최화정은 "만약 올해 6월에 이혼했다면, 결혼생활을 한 6개월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남성태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기준일인 12월 31일이다. 이때 법률상 부부여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혼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들은 서동주는 "공교롭게 저도 12월에 이혼했다. 괜히 뜨끔하다"라고 말해 출연진들을 당황하게 했다.
홍진경 "이런 얘기를 본인이 웃으면서 하니까 옆에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진땀을 흘렸다. 이에 서동주는 "웃어달라. 그래야 제가 덜 슬프다"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사진 = 채널A 방송 화면]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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