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를 가진 LG에 제재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KBL은 31일 오전 11시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LG에 대해 심의했다.
LG는 지난 29일 연고지인 창원 시내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코치 3명, 트레이너 2명, 선수 1명이 식사 모임(음주 포함)을 가져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창원 역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인 지역이다. 이를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LG 측은 방역수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 인정, 30일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재정위원회는 본건의 위중함과 향후 유사 상황 재발 방지 차원에서 LG 농구단에게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당 모임에 참석한 박재헌 코치에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이병석 코치, 최승태 코치, 김찬훈 트레이너, 마영부 트레이너, 김동량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LG 구단 로고. 사진 = LG 구단 제공]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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