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비공인 배트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두산 오재원(36)이 벌금 500만원을 부과됐다.
KBO는 13일 "오재원이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공식 야구규칙 6.03에 따라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구단을 통해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KBO는 "해당 심판에 대해서도 엄중경고와 벌금이 부과됐다"라고 덧붙였다.
오재원이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비공인 배트를 사용하자 홍원기 키움 감독이 심판진에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재원은 이후 양석환의 배트를 빌려 사용했다.
[두산 오재원이 12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진행된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2회말 1사 1루서 헛스윙을 하고 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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