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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도 강등 가능하다’...K리그, 22년에 달라지는 5가지 요소

시간2022-01-04 15:05:04 이현호 기자 hhh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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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현호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예년보다 이른 개막이 예상되는 만큼 2022시즌을 준비하는 각 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또한 개막을 앞둔 K리그의 제도와 규정에도 다양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다. 2022시즌부터 K리그에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들을 짚어본다.

■ 승강팀 수 확대, ‘1팀(자동 승강) + 2팀(승강 PO)’

승강팀 수가 기존의 ‘1+1’에서 이번 시즌부터 ‘1+2’로 늘어난다. K리그1 12위팀과 K리그2 1위팀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것은 기존과 같고,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팀이 기존 1팀에서 올 시즌부터 2팀이 된다. K리그1 11위팀과 K리그2 2위팀이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고, K리그1 10위팀은 K리그2 3위~5위 간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 ‘김포FC’ K리그2 참가, K리그 23개 구단 체재

김포FC의 K리그2 참가가 1월 중으로 예정된 총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회 승인이 있으면 올 시즌부터 K리그는 1부 리그(K리그1) 12개, 2부 리그(K리그2) 11개 총 23개 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K리그2는 기존 10개팀이 팀당 36경기를 치렀으나 올 시즌부터는 11개팀이 팀당 40경기를 치르게 된다.

■ ‘5명 교체’, K리그2에도 적용

지난 시즌 K리그1에만 적용됐던 '5명 교체'가 2022시즌부터 K리그2에도 적용된다. 선수 교체 방식은 K리그1과 같다. 출전선수명단에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 대기 1명 이상 포함되고 대기 U22 선수가 교체선수로 투입되거나 U22 선수가 선발로 2명 이상 출장하면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최대 2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선발로 1명만 출장하고 교체투입이 없으면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교체 횟수는 경기중에는 3회까지 가능하고 하프타임 교체는 별도다.

■ ‘준프로계약’ 활성화... 고1부터 준프로계약 체결 가능

2018년 도입된 준프로계약 제도의 활용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1시즌 K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됐던 수원의 정상빈도 2020년 준프로계약 체결 후 2021년 프로계약으로 전환한 케이스다. 이에 K리그는 준프로계약 체결 연령을 기존 17세(고2)에서 16세(고1)로 하향하고, 한 구단이 준프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간 인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구단의 유스 육성 동력이 강화되고 B팀 운영 시 선수 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 ‘프로 B팀’ 4팀으로 증가.. R리그는 구단별 자율로

2021년도에 ‘프로 B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K리그 구단 중 강원이 처음으로 B팀을 구성하여 K4리그에 참가했다. 올 시즌에는 강원을 비롯해 전북, 대구, 대전까지 총 4개 구단의 B팀이 K4리그에 참가한다. B팀 운영은 유망한 선수들의 실전 경험을 통한 기량 향상과 선수단 운용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리그(리저브 리그)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2년만에 재개된다. 다만 B팀 운영 등 각 구단의 상황이 다름을 고려하여 R리그 참가는 구단의 자율 선택에 따르도록 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현호 기자 hhh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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