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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유명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창욱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정창욱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사진 = MBC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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