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거래소는 역대급 회사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다음달 17일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스템과 소액주주 2만여명의 운명도 다음달 나올 거래소의 결정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거래소는 이날 공시를 통해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사기간을 15일 연장한다”면서 “오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치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과정으로,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최근 신라젠의 사례처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증권업계에서는 횡령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추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오스템과 소액주주들은 다음달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때까지 다시 가슴을 졸이게 됐다.
거래소가 다음달 17일 “오스템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18일 재개된다. 하지만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오스템의 주식 거래 정지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기심위는 기업들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곳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장 유지, 상장폐지 혹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래가 정지된다.
기심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경우 오스템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은 7영업일 간 정리매매 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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