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kg짜리 금괴(골드바) 855개가 기막힌 숨바꼭질을 거쳐 오스템임플란트로 돌아왔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가 빼돌린 돈 일부로 샀던 시가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가 24일 회사로 반환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이씨의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지 24일만에, 그리고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가 은신처에서 체포된 지 19일만이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이씨로부터 압수한 금괴 855개를 오스템임플란트에 신속히 환부 조치했다.
협력단은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 종국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및 소액 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피해 총액 2,215억원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괴는 모두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 공범 가담 여부와 횡령 금액 사용 여부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414억원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4일 기준 몰수·추징 보전액 394억원, 피의자 이 모씨의 반환금 335억원, 압수 금괴 681억원, 압수 현금 4억원 등이다.
이씨가 횡령금 일부로 사들인 1kg짜리 금괴 855개 가운데 497개는 지난 5일 이씨 제포 당시 은신처에서, 254개는 이씨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100개는 이씨의 여동생 집에서 각각 압수했다. 나머지 4개는 한국금거래소에서 미처 찾아가지 않았다.
한편, 협력단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 구속기간을 내달 2일까지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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