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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온 가운데 항소심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초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며 수사를 받던 승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총 8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특수폭행 교사 등 혐의도 추가돼 혐의가 총 9개로 늘었다.
지난해 8월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적용된 9개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11억5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전역을 앞두고 있었던 승리는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현재 5개월 가량 복역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년여 동안 더 복역한 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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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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