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민주노총, 양주 매몰사고 삼표산업 규탄 성명 발표
- “엄정 수사와 법 집행으로 최고책임자 처벌해야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시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재해 예방은 안중에 없고 노동자 생명을 등한시 한 살인기업을 규탄한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삼표그룹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실종된 노동자가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삼표산업은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기초소재를 주로 취급하는 2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굴지의 중견기업”이라며 “그러나 삼표산업은 기업 규모에 걸맞지 않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후진적이었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삼표산업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위해 비산방지망 고정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다.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어 목숨을 잃었고,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도 지난해 3월과 5월, 7월 세 차례나 굴삭기에 치이고 끼임, 추락사고로 3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이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471건 위반 혐의가 밝혀졌지만 4억3000만 원의 과태료와 안전관리자 1명이 입건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했다. 이러한 전례가 지금의 기업살인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매몰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건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현장 노동자의 의견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였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삼표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명과 죽음의 무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원청 사업장 상시노동자 규모(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의해 2년 뒤에 적용되거나 전면 적용 제외된다”며 “국회는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면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삼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정도원 회장, 현장 찾아 실종자 가족에 사과
한편, 삼표그룹은 이날 양주 석산 사고에 대한 조속한 수습 및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주)삼표 김옥진, 문종구 사장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의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양주 석산 토사 붕괴사고의 수습 뿐만 아니라 삼표그룹에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의 안전 의식을 내재화할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이날 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현장 구조본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AFPBBNews.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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