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 광주 거주 70대 A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노의 글 올려
-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골 택배 박스'와 '불법 파묘 현장' 사진도 게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 부친의 무덤을 불법 파묘해 화장한 뒤 유골을 90대 노모에게 소포로 보냈다는 기막힌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며, 주일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칠십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OO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OOO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최근에 올렸다.
청원인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친 뒤 유골을 꺼냈나는 현장’’과 ‘택배로 도착한 유골’ 사진 등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 A씨는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모친 소유의 땅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며 “1심, 2심 재판에서 (청원인이) 모두 승소하자 B씨는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모친에게까지 분풀이성으로 2차례 고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A씨는 “그러다 몇 달 전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접했다”며 “(상대가)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 갔다.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 유골을 자기가 파갔으니 화장해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홀로 계신 모친에게 화장된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 모친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희 가족과 형제들도 말로 표현 못할 충격과 고통에 차마 뜯어 볼 수 없었다. 천지간에 사람의 탈을 쓰고서 어찌 이런 패륜적이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할 수 있는지.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 유골은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 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토지주는 우리”라며 “해마다 벌초했고, 파묘한 상대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가족,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B씨가 순천시청에서 허가 내준 개장지도 아닌 곳을 개장해서 파묘했다. 순천시청도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고, 담당 공무원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며 “유가족 승인 없이 불법파묘를 허락한 순천시청과 사람의 탈을 쓰고도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B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사람의 묘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땅 주인이라고 해도 남의 묘지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번 상황은 관할 관청인 순천시청의 미숙한 대처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이 B씨에게 파묘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순천시청 측도 "담당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며 업무상 실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부친 유골이 담긴 택배 박스'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친 뒤 유골을 꺼냈다는 현장’사진. /보배드림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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