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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출근길에 접근근지 명령까지 받은 남성에게 흉기에 찔리는 ‘스토킹 범죄’가 또 발생했다.
이 여성은 가방에 들어 있던 스마트워치를 누를 새도 없이 공격을 당했다.
사건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대구에서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와 TBC(대구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전 동거남 B(64)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 등을 찔려 쓰러졌다.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려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인근 상가의 직장으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했다.
피해자 A씨는 가해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폭행과 감금, 협박에 시달려 왔고, 지난해 9월 흉기로 위협을 당한 뒤부터 집을 나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들은 “B 씨가 피해자의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 주변을 계속 맴돌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B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스마트워치가 가방에 든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B씨가 깨어나는 대로 체포 후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AFPBBNews.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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