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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언니 카드랑 바뀐 것 같아요. 체크카드가 없으니 은행 가서 돈을 뽑아 오면 안될까요?”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줄행랑을 쳤다.
이번에는 미용실에서 41만원어치 머리를 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미용실 먹튀’ 손님의 사연이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미용실 사장은 해당 손님과 4개월간 씨름 끝에 재차 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이 보인 소극적인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도 소요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먹튀 피해를 입은 미용실 사장이라 소개한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손님 한 분이 머리를 붙이고 염색에 펌까지 해서 총 41만원이 나왔다”며 “결제 카드가 한도초과가 나와서 말하니 ‘언니 카드랑 바뀐 거 같다’ ‘체크카드가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 오겠다’ ‘계좌이체도 안 된다’ 등 이상한 말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지만 전화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고 가게에 CCTV도 많고 지갑도 맡기고 갔다 온다고 해서 믿고 보냈다. 그러나 손님은 오지 않았고 지갑은 텅텅 비어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니 담당 형사가 (먹튀한 손님과) 통화하고는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하니 일단 고소를 접수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랬는데 어느덧 4개월이 지났고, 도망간 손님은 ‘다음달 주겠다’고 계속 미루더니 정작 입금을 안 하더라”고 했다.
이후 A씨와 ‘먹튀’ 손님은 4개월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씨름했다. 그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손님은 “11월까지 꼭 갚겠다. 직장을 이번 달에 쉬는 바람에 11월부터 일을 하게 된다. 한 번에 입금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손님은 입금하겠다고 한 11월이 되어서도 “오늘부터 출근했다. 12월 2일이 월급날이다. 그때도 안 갚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 때까지만 믿고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했다.
A씨가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고소 접수 하겠다”고 말해 보았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 A씨는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이라며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릴 글도 다 작성해 놨다. 이게 마지막 연락이니 나중에 글 내려달라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해도 답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손님은 “그래. 그 안에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깐”이라며 반말을 하더니 며칠 뒤 “생리가 터져서 일을 못해서 이번 주 주말에는 돈을 붙이겠다. 사정 좀 봐 달라. 주말에도 안 드리면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사정했다.
A씨는 “저희에게 큰돈이라 어떻게든 좋게 받아 보려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기대하게만 만들어 놓고 정작 입금이 안 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다림 끝에 결국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손님을 고소한 A씨는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에 더욱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A씨는 “형사님이 그날은 고소장만 접수하고 (먹튀한 손님과) 통화도 안 해보더라. 그러더니 피의자에게 보낼 문자를 내게 보냈다”며 “며칠 뒤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짜증섞인 말투로 ‘사건이 한두개도 아닌데 이렇게 보채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 손님 아시는 분 제보 부탁한다. 아는 게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없어서 내용증명도 못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형사소송은 힘들고 민사소송을 해라", “소액채권 소송 등 검색해보라” “안 주면 어쩔 수 없더라. 소액이라 민사소송비용이 더 든다”, “꼭 다 받는 것도 답이지만 금액 협상해서 재료비만 받는다고 생각하라”, "소액이라도 남의 돈 떼먹으면 혼난다는 걸 알려줘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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