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부모에게 5억 원을 물려받은 5세 '금수저' 손주가 부산 지역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다. 17세 청소년은 부모 재산 14억 원을 받아 서울의 57억 원 아파트 주인이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증여를 편법 행위로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맡겼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를 분석해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 거래(7,780건)를 선별한 뒤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22건), 법인자금 유용(11건), 법인 명의신탁(3건), 불법전매(2건) 등의 순이었다.
편법증여는 30대(1,269건)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고,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였다. 10억 원 이상 증여 사례는 24건이었다.
위범의심거래 중 A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 및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20대인 B씨는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의 개입 없이 채무인수 등 모든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고, 매수인은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 수사 결과 명의신탁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자금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경위와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D씨는 부산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 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대출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어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위범의심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361건)와 서초구(3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 남구(133건)가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단순 위법 의심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높았다. 이 비율은 강남구(5.0%), 성동구(4.5%), 서초구(4.2%), 경기 과천시(3.7%), 서울 용산구(3.2%) 등의 순이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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