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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과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정상규 부장판사)가 지난달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급 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청와대가 “기밀 유지나 국익·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의전비용과 관련해선 “청와대 비서실장 측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일부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면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피고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조계에선 청와대의 항소가 대통령 교체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면 이 사건 자료 등 문재인 정부의 자료는 기록물관리소로 이관된다. 이럴 경우 소송 청구 자체가 각하 처분이 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비해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사진설명: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2월 13일 호주 캔버라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명예의 명부"를 보고 있다. /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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