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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꾸 배달지 바꾸던 그놈이네. 아까도 배달시켰는데요!”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망 다니던 강도 범죄자 A 씨(27)가 야식 배달 라이더의 결정적 증언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헤어진 전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 씨를 최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 B 씨와 올해 1월 초 결별했지만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지난 1월 9일에는 열쇠수리공을 속이고 데려가 B 씨 집에 침입한 뒤 자신을 피해 집에 숨어 있던 B 씨를 흉기로 협박해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경찰이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A 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수시로 배달 음식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CCTV를 통해 배달지로 입력된 장소 인근을 뒤져봐도 A 씨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경찰은 지역 배달 대행업체 사장과 라이더들을 접촉했다. A 씨의 인상착의와 배달 내역 등을 듣던 몇몇 라이더들은 “주문하고 매번 배달지를 바꾸던 사람이 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배정된 라이더에게 따로 연락해 실제 수령 장소를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은 배달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난 1월 19일 A 씨가 머물고 있던 모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송치된 A 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지명 수배된 범죄자로 밝혀졌다. 현재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참고 이미지 사진:AFPBBNews]ㅠ>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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