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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함께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6일 동거녀 B씨(54)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체 특정부위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한 달 전에도 B씨의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바닥으로 3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11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정수영 판사는 "차량 주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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