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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방문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왼쪽부터 유경준·이영·김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김웅·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밤 10시경 과천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을 했지만 선관위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웅 의원은 6일 오전 12시 40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사무총장과의 문답을 간략하게 정리했다”면서 항의방문 결과를 알렸다.
‘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가?’라는 질문에 사무총장은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게 법과 원칙에 맞나?’라고 묻자 “임시기표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왜 이재명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다. 관리인이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했다.
관리인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는 항의에는 “그것까지 불신하면 어쩌라는 거냐”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158조에 의해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투표용지들이 발견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지키라고 한 국민보고 난동이라고 표현했나’라는 항의에도 사무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나’라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파악한대로 설명하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설명한다”라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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