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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부가 10여년만에 '존댓말 판결문' 읽은 사연을 보니...

시간2022-03-08 14:49:5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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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비교적 최근까지 헌법재판소 견해가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에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란 점을 밝혀둡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 강우찬)

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다섯 차례 변호사 시험 기회를 모두 놓친 50대 응시생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A씨의 딱한 사정에 공감하면서 '존댓말'로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A씨는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다.

뒤늦게 법조인의 꿈에 다시 도전한 그는 2012년 로스쿨에 입학해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두 차례 시험에서 탈락했고, 이후 직장암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치료와 공부를 병행했지만 3차와 4차 시험에서도 떨어졌다. 2020년에는 뇌경색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2021년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시험 전날 천식 등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탓에 응시를 포기해야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다른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섯 차례 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들은 '오탈자'로 불린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 이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과 2018년, 2020년 관련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계속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 마지막 문단에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고 존대했다.

판결문은 통상적으로 평어체로 작성된다.

국내 판결문에 존댓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1977년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징역을 살았던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경어'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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