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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여자고등학교 앞에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 10대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혐의(옥외광고물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오후 3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자신의 트럭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함께 쓰여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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