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홧김에'...신고자와 다투다 순찰차로 끌고 간 경찰관, 법원의 판단은?

시간2022-03-10 08:41: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사건 접수 문제로 112 신고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신고자를 체포할 듯이 순찰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5)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9월7일 112에 '누군가 앙심을 품고 승용차에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붙여 놓았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는 '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려 승용차에 붙은 것 같다'며 돌아가려 했지만 B씨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둘 사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휴대전화 촬영을 제지하는 A씨에게 "미쳤나봐, 남의 전화를 왜 빼앗으려고 하냐"고 말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약 10m 떨어진 순찰차 앞까지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직권남용체포와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향,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볼 때 참작할 여지가 커 보인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자신도 책임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선고유예로 사실상 선처하는 판결을 내놨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종류와 양의 형을 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형이 면제되는 종류의 유죄 판결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썸네일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썸네일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 썸네일

    '러브보다 글러브♥' 마동석, 복싱과 썸 타는 중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가수→美 주립대 교수' 해이, 알고 보니 남편 조규찬·사촌 폴킴·동생 티티마

  • [공식] 행사에서 갑질 당한 이무진 '논란 일파만파'…주최 측 "진심으로 사과" (전문)

  • [공식] 이무진, 행사 리허설 중 갑질 당했다…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강경대응 (전문)

  • 또 너냐…아이유·장원영 '재범' 악플러, 法 심판받았다 [MD이슈]

  • 최강창민이 썼던 그대로! 신동 집 공개 "이런 것까지 있다고?"

베스트 추천

  •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 '러브보다 글러브♥' 마동석, 복싱과 썸 타는 중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