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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시민이 기지를 발휘해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5분께 20대 여성 A씨를 사기 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30대 김모씨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부터 이튿날 정오께까지 4~5차례에 걸쳐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불법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해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직감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400만원을 건넬 것을 약속한 후 당시 방문 중이던 가게 점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메모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돈을 받으러 현장을 찾은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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