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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천 영종도의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중구는 최근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과태료 처분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중구의 이 같은 조치는 영종도 내 공원과 녹지 등에서 골프를 치는 시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에서는 이 같은 민원이 매달 2~5건 제기되고 있다.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중구에 따르면 영종도 내 공원과 녹지는 모두 252곳으로 지난해보다는 72곳이 늘어났다.
이에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인력을 70명으로 늘렸지만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데 역부족인 상태다.
아울러 민원이 접수돼 단속을 하려고 해도 조당 4~5명으로 다녀야 하고 관용차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에 도착하면, "법에도 없는 없는 단속을 한다"며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
일각에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나무 훼손, 악취, 심한 소음이나, 야영·취사 등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고, 공원 내 골프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중구청은 공원에서 골프를 치다가 2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내용의 방침을 검토하는 등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참고 이미지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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