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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후배 직장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업무를 지시하고 외모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을 해임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9년 다수의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이메일을 통해 외모비하·부당업무지시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약 4개월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문자메시지로 "당황스러워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부당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청원경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시 징계위원회는 인권담당관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라며 "해임 처분이 비위행위보다 상당히 과중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함께 근무했던 청원경찰들 전원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됐고, 이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와 서울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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