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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출소했으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울산시 남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현금 21만원과 금팔찌(100만원 상당) 1개를 꺼내 도주하려다가 차 주인 B씨가 나타나자 그대로 인근 화단에 숨었다.
차주 B씨가 “112에 신고하겠다. 당장 나오라”고 하자, A씨는 뛰쳐나와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앞서 훔친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까지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등지를 돌아다니며 잠겨 있는 차량을 노려 10여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시계 등 780만원 상당을 훔쳤다.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고, 역시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도했다.
A씨는 특히 2016년 8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말 특별사면 받았는데, 출소 4개월 만에 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쳤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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