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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거하던 남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빌라에서 함께 살던 남성 B씨(3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를 찾아와 “한 달 전 남자친구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그러나 정확한 범행 일시와 동기 등에 대해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수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집 발코니에서 B씨의 시신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 등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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