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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개싸움을 말리던 50대가 발목을 다쳐 40대 여성 견주를 고소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50대 A 씨가 개싸움을 말리던 중 발목을 다쳤다며 상대 견주 B(여·40대)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지인의 진돗개와 산책하던 중 길 건너편에 있던 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달려들어 진돗개의 목을 물어 상처를 입혔고 이를 만류하던 자신도 발목을 접질려 상해(2주)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관련 영상에는 A 씨가 진돗개와 산책 중 길 건너편에서 40㎏에 달하는 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진돗개를 보고 흥분해 공격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골든리트리버 주인 B 씨는 개들이 진돗개 쪽으로 달려가자 힘에 부쳐 목줄을 놓쳤다.
경찰은 개싸움으로 발생한 진돗개 피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골든리트리버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인인 제기한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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