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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김동현(48)이 처남(45)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SBS 연예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은 손위처남인 A씨를 '혼내주겠다'며 자택을 찾아가 A씨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상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다.
김동현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대해 A씨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다툼으로 번졌다. '동네로 찾아가서 때려주겠다'며 협박성 통화를 한 뒤 한 달이 지난 지난해 8월 김동현은 A씨를 찾아가 머리와 목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폭행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첫 기일을 앞두고 지난 11일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를 단독 보도한 매체를 통해 "피해자가 남성이긴 하지만 중증면역 질환으로 전신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 폭행에 대한 반격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만류하는 장모 앞에서 A씨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한 상해를 저질렀다"며 "A씨는 '언젠가 김동현이 집으로 찾아와 보복 폭행을 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상해 후유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김동현은 사과는커녕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A씨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배우 김혜수(52)의 둘째 동생이기도 한 김동현은 1994년 데뷔해 여러 드라마에서 개성파 조연으로 활약해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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