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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12인승 승합차가 뒤집히면서 동승자 7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자신을 포함해 12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세종 금남면 당진∼영덕 고속도로 남세종나들목 진출구간 굽은 도로에 진입했다.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에서 급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하면서 제한시속 50㎞ 구간을 시속 약 80∼92㎞로 내달린 차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구간을 돌다 도로변 하이패스 안내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뒤 무게 중심을 잃고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6명, 내국인 1명 등 총 7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를 포함한 5명(중국인 4명·한국인 1명)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상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전북 남원 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궂은 날씨에 일감이 줄자 세종시 숙소 등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고 당시 새벽에 내린 비로 고속도로 노면은 일부 젖은 상태였다.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중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운전 등 과실로 7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사망 피해자 유족, 상해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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