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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을 위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학생부 기록이 바뀌면 조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
17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10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씨의 허위 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졸업생의 학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과 한영외고는 1·2심이 아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판결 2주 후인 지난달 10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고, 이날 회의에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도 심의를 위해 대법원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이달 8일 송달 받으면서 관련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씨의 고교 시절 학생부가 정정되면 고려대 입학 및 졸업도 취소될 수 있다. 조씨가 입학한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대 의전원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사진:한영외국어고등학교 모습. /한영외고 공식홈페이지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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