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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바람을 핀 40대 회사원이 재심을 통해 1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19일 배우자가 있는 여성 B씨와 3회 성관계를 맺는 등 상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난 2014년 5월 5일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2월26일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간통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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