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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케어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금 모집이 막힌 셈이다. 케어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케어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을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모집금 반환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고시했다.
구체적 사유는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집한 점과 기부금 모집결과 허위 공개다. 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를 입양 보내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집등록이 말소된 경우, 1년이 지날 때까지 유사한 사업 목적의 모집등록도 불가능하다. 케어가 최소 1년은 기부금품 모집이 어려워진 상황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케어가 부적절한 기부금 모금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카카오오픈채팅방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미등록 계좌번호를 노출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부금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또한 해당 모집기간·계좌로 이뤄진 기부금은 모집완료 보고서와 사용 내역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사안으로 봤다.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 허위 공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가 파악한 부적절한 기부금 모집 건수는 1400여건, 액수는 54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오픈채팅방이나 SNS에 계좌번호를 노출해 기부금을 받은 것은 사실상 모금행위를 통해서 기부를 받은 것”이라며 “현재 기부자한테 두 달 내에 반환 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케어는 해당 기부금 모집 건이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입장이다.
케어 관계자는 “자발적 후원금하고 홍보를 통한 모금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시와 해석 차이가 있다”며 “저희는 기부금품법 해당 안 된다고 보고 신고를 안 한 것이다. 어차피 동물들 보호하는데 지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케어는 빠르면 이번 주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케어는 해당 처분이 유지된다고 해도 1000만원 이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금 활동만 금지될 뿐이고 그 미만의 금액이나, 자발적 기부금, 후원회비 등은 받을 수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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