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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여직원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인천 모 구청 50대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3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동료가 만취한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 C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B씨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려 해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복용하던 약물(신경안정제)과 과음의 복합작용으로 당시 기억을 잃게 됐으며 의도적으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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