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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비노조원 조합원의 트레일러 브레이크 호스를 손상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중앙일보가 21일 보도했다.
경찰은 브레이크 호스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품으로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충남 금산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 A씨(60대 남성)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B씨의 트레일러 브레이크 호스를 뽑았다.
당시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은 B씨 등 비노조원들(한국노총 조합원 포함)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외부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던 중이었다. 이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막무가내로 차량을 막고 트레일러를 주먹으로 치며 운전자를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트레일러 뒤편으로 간 뒤 안전장치를 풀고 브레이크 에어 호스를 뽑았다. 이 모습은 트레일러 백미러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됐다.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에는 2개의 브레이크 호스가 달려 있다. 하나는 뽑으면 그대로 차량이 멈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가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제어가 되지 않는다.
A씨가 뽑은 것은 두 번째 호스로 파악됐다. 운전자들은 브레이크 호스를 ‘생명과 직결된 장치’로 여긴다고 한다.
B씨는 백미러로 A씨의 행동을 보고 차량을 세운 뒤 브레이크 호스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 15일 “모르고 운행했더라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과 B씨 진술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브레이크 호스를 뽑은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률을 검토 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과 B씨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그동안 (화물연대와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은 있지만 이번 사건은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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