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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집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를 받은 한 네티즌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모르는 사람이 현금 몇백만 원을 택배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택배로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다"라며 "범죄 연루된 돈 같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택배 수신자 정보에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며 "1만원권과 5만원권의 돈뭉치가 봉투에 담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신고 이후 경찰이 방문해 발송인과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들었는데 우체국 직원 실수로 택배가 잘못 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말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고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던데 횡설수설하는 것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다고 하더라"라며 "목소리는 한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금을 택배로 보내는 보이스피싱 아니냐", "글쓴이가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사용하는 순간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택배물이 본인 집 주소로 배송됐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본인의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의 송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죄 성립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배송된 물품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냥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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