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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광주광역시 한 고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검찰을 동원하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교사 A씨가 지난 11일 고3 수업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가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게 민원의 내용이다.
또 “윤석열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법’과 ‘원칙’, ‘공정’인데, 말 그대로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말처럼 안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린 건 참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역사 공부를 좀 하면, 알면 (국민의힘) 못 찍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교사가 실제 수업 중 발언한 내용이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지난 11일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투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일부 표현은 실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사에게는 지도나 경고 등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전체 교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사진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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