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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부동산 전문가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박종복 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박종복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넘겨졌다. 박종복 씨는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복 씨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청은 박종복을 공인중개사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박종복 씨는 KBS2 '자본주의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은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7채"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KBS는 논란 이후 박종복 씨가 출연한 회차의 영상을 삭제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 KBS 방송화면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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