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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79년 12·12 사태 이후 별을 단 장군이 대령으로 강등되는 이례적 징계가 이뤄졌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에 연류된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8일 전 실장의 강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의결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1979년 12·12 사태 당시 쿠데타 세력에 의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당시는 쿠데타 상황이었던 만큼 평상시인 지금과는 다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과 관련,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재 사건 본류와는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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