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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근로자를 9만명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한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한다. 이달 2일부터 참여근로자 9만 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 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시의 할인 혜택도 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공공기·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관광공사]
이지혜 기자 ima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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