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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승원·김의겸·권인숙 의원 등이 최근 두 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권한 확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올해도 ‘수사 방탄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 맞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4건 이상 계류 중이다.
권인숙·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발의한 인력 및 권한 확대 법안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들엔 공수처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 인력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공수처법 23조에 규정된 ‘수사처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혐의’로 바꾸는 내용도 권 의원 법안에 포함됐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등’이란 모호한 규정을 토대로 공수처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와 관련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법 25조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 등을 접수한 때 지체 없이 수사처에 사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고소·고발 자체로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닌데 이를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도 지난해 11월 4일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인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에 대해 기소 및 공소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법을 발의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법안에 대부분 동의해 야당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피의자 황제 의전’과 민간인 통신 사찰, 수사력 미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 확대를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와 민간인 등의 통신자료를 대량 조회·수집해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년 4월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해 ‘황제 의전’ 의혹을 받으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 수수 혐의 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체면을 구겼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각종 논란에도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검수완박에 이어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입법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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