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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결혼식 당시 이기영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최소 두 차례 결혼했으며 자녀도 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과거 동거녀 간 억대 채무 관계가 담긴 계약서도 나왔다.
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와 MBC,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이기영은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혼인관계였던 여성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5년 전 결혼 상대자였던 여성의 신변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한 지인은 “5년 전 결혼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MBC에 전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와 자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기영이 숨진 동거녀 A(50대)씨에게 3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하기도 했다. 계약서엔 돈을 갚기로 한 시기도 특정돼 있으나 법적 검토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약서가 동거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4일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60대)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기도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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