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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었던 2020년 7월 15일 또래 청년들에 의해 공터로 끌려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20대 박모씨. /SBS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20대 청년이 생일날 또래 지인들에게 끌려가 결박당한 채 온몸에 불이 붙은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SBS 보도를 인용한 매경닷컴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당시 22세)씨는 자신의 생일이던 지난 2020년 7월 15일 끔찍한 경험을 했다.
박씨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밖에 안 된 또래 청년들이 밤 11시께 갑자기 찾아온 것.
당시 박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이들은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그를 어두운 공터로 강제로 끌고갔다.
가해자들은 박씨 머리에 두건을 씌운 채 그를 의자에 앉혔고 테이프로 발목까지 묶었다. 이후 박씨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양 무릎에 폭죽을 올렸다.
폭죽이 터지면서 휘발유에 떨어지자 불은 순식간에 박씨에게 옮겨붙었다.
박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며 “그냥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했더니 가해자 애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잖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했다)”며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는 전신 40%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피부이식 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받는 과정에서 병원비는 합의금 이상으로 불어났다.
현재 박씨가 쓴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는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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