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6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면) 나라 뒤집어진다”며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우 의원은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며 “만약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라고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월 임시 국회가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인가”라고 했다.
우 의원은 “FC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돼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