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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11살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약 150회를 때린 합기도 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B(11) 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시킨 뒤 자신도 글로브를 낀 채 겨루기를 했다.
A 씨는 약 2주 전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B 군에게 이를 어기면 “합기도 띠를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러나 B 군이 피시방에 갔다는 이유로 상해를 저질렀다.
A 씨는 B 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B 군을 재차 때려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약 150회 걸쳐 때렸다.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B 군을 넘어뜨리고,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거나 다리를 걸고 메치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약 23회에 걸쳐 학대했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심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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