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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로펌 준 수임료 일부 돌려받아...檢 범죄수익 은닉 수사

시간2023-01-08 16:11:1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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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준 변호사 수임료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경위를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무법인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연루돼 있는데 그 수단 중 하나가 변호사 수임료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근 제기된 ‘120억원 수임’ 의혹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를 두고 계속 수사중이다.

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모 법무법인에 ‘대장동 사건’ 등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해 12월 13일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에는 수임료 반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김씨가 2·3심 변호사 수임료를 미리 지급했다가 회계 처리 문제로 되돌려 준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형 로펌이 회계 처리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해명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김씨는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재판을 받기 위해 수임한 변호사 비용 상당 부분을 개인 돈이 아닌 자기 소유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천화동인1호(주식회사 휴명)를 소유하고 있고, 화천대유는 천화동인1호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최근 해당 법무법인이 김씨로부터 수임료 1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120억원 수임’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다”며 “수임료는 100억원 대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와의 계약 관계상 전체 수임료를 밝히지는 않았다. 의혹을 부인하는 해당 법무법인과는 달리 검찰은 이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가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김만배 씨의 자해로 한달 가까이 중단됐던 대장동 재판이 오는 이번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 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해 12월 9일 공판 이후 한 달여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파사 신진우)도 오는 17일 김씨의 뇌물공여,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의 부정처사후수뢰 공판을 연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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