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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기자들, 대가성 입증되면 '배임수증재죄'

시간2023-01-10 08:43:5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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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금전 거래를 하고, 함께 골프를 친 기자들에게는 100만원의 현금도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기자들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면 '배임수증재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가성과 무관하게 '김영란법'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억원이나 수천만원을 받은 기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고, 재판에 가면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우선 김 씨가 한겨레신문 간부 A 씨와 9억원 규모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한겨레신문에서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낸 A 씨는 2019년 상반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그런데 정부 규제로 대출이 막히자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분양금 마련을 위해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내놓은 3억원에 자신의 돈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A씨에게 전달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몫을 빼고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낸 6억원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김 씨가 A 씨에게 아파트 분양금과 별도로 3억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두 사람이 거래한 돈의 규모가 총 9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외에도 중앙일보 B 기자에게 이사 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언론사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 접대를 받은 언론사 기자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금품 살포가 대장동 사업 관련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대가였다고 본다. 실제로 B 기자가 2020년에 대장동 수사가 대선판을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점 등이 이같은 의구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기자들과 돈을 거래하거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기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좋지 않은 기사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던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 업체나 컨소시엄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는 등 기자의 직업 윤리와 어긋나는 일들을 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 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던 만큼, 이 대표에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써주고 불리한 기사는 감췄다면 그 역시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히, 9억원이나 수천만원을 거래한 기자들의 경우,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에 넘겨진다면 벌금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닌 실형 등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김 씨가 기자들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된다면 재물을 건넨 김 씨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청탁과 재물을 받은 기자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건(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배임수증재죄와 김영란법은 물론이고, 추후 수사에서 드러날 사실관계나 검찰 수사의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대장동 사업 관련 비판기사 등을 쓰지 않았다면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또 대장동 사건이 대통령 선거와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비호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했다면, 비판 당한 측에서 손해배상소송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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