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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도부도 사실관계를 잘 모를 수 있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둔 하루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로 운을 떼며 지도부에 성남FC 건을 설명했다.
복수의 참석자를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회의에서 성남FC 건에 대해 “검찰이 구단의 광고비 유치활동과 성남시 도시계획정비 두 개를 엉뚱하게 엮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기 직전 당내 혼란을 미리 단속한 모양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의 광고비 유치 활동과 성남시의 도시계획정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도시계획정비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18년간 방치된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고 그곳에 신식 건물을 지어 기업을 유치한 행정행위”라며 “여기에 입주한 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성남FC 구단이 광고 유치 활동을 한 건 엄연히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성남시장이 도시 계획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를 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시절 본인이 했던 일이 오히려 성과였음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도시계획정비를 통해 굴지의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시민구단도 광고 유치가 되면 구단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본인이 법률가인 만큼 누구보다 법적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광고를 달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회의 배석자들이 당내 의원에게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제언을 하자, 이 대표는 “내가 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기의 문제를 미주알고주알 말하기 민망해 그동안 말을 아껴오다 지도부에만 설명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이 당장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다. 성남FC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관계자 2명이 불구속기소 된 만큼, 이 대표만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9월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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